12년간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절반 이상이 가계, 기업 등의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년간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의 절반 이상이 가계, 기업 등의 금고나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손상된 은행권 교환기준을 악용해 지폐를 고의로 조각낸 후 새 지폐로 교환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어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주의 방부에 나섰다.

한은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2023년 하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한은은 이날 회의에서 손상은행권 교환 기준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손상은행권은 남아있는 화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보상해준다. 5분의 2 이상이면 반액을 교환해주고 있는 것. 이를 악용하게 되면 5만원권 4장을 조각내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25만원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며 이러한 목적으로 은행권을 변조할 경우 형법 제207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주요국의 '현금 없는 사회' 현황과 화폐 유통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현금 사용 감소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스웨덴, 영국 등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 유지와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