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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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실시된 식품취급업소 점검에서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인 '달콤왕가탕후루' 제조공장과 가맹점이 식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국립공원·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총 5892곳에 대해 17개 지자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으며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12곳 중엔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 2곳도 포함됐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놀이공원, 캠핑장, 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공항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푸드트럭과 최근 인기가 늘면서 매장이 급격히 증가한 탕후루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접객업소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1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표시기준 위반 제품 사용(1곳) △시설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행위가 적발됐으며, 식품접객업소에 원료를 공급하는 식품제조업체(1곳)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12곳 중 3곳은 '달콤왕가탕후루'의 제조공장과 가맹점이었다.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달콤왕가탕후루'의 운영 기업 '달콤나라앨리스' 제조공장이 표시기준 위반(제조 일자 미표시)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로 적발되었다.

경남 진주시 비봉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가맹점은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로 적발됐으며 경남 거제시 고현로에 위치한 '왕가탕후루 고현점'은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사용으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탕후루, 햄버거, 샌드위치, 핫바 등 28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