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수백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김 전 해경청장 등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해 즉각 하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인명을 구조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청장 등은 사고에 유감을 표하고 사과하면서도 법리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앞선 1·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 등이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하지 못한 점이 입증돼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데, 재판부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사고 초기에 퇴선 명령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이날 그대로 확정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전력은 오는 20일까지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도쿄전력은 ALPS를 거쳐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대량의 바닷물에 희석해 약 1km 길이의 해저터널을 통해 원전 앞 바다에 하루 460t씩 내보낸다.앞서 도쿄전력은 3차 방류를 앞두고 대형 수조에 담아둔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L당 55∼77베크렐(㏃)로 기준치(리터당 1500㏃ 미만)를 충족한 것을 확인했다.지난달 19일에는 3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치를 충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도쿄전력은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지난달 5∼23일 2차 방류분 7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에서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L당 22㏃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지점에서 L당 350㏃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L당 700㏃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한다.일본 정부와 후쿠시마현,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 이후 원전 주변에서 각각 정기적으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 기준 후쿠시마 제1 원전에는 오염수 약 133만t이 보관돼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