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7명이 출석해 재판부, 검사 측과 함께 증거 목록이나 공소 사실, 증인 신청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 증거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2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이때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