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한 차례 더 하기로…정식 공판은 내년 시작될 듯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진행됐다.

'중처법 위반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첫 재판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재판장)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7명이 출석해 재판부, 검사 측과 함께 증거 목록이나 공소 사실, 증인 신청 등 재판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등 증거 내용이 방대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많다"며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월 22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정식 공판은 내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정 회장은 이때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처법 위반 1호' 삼표 채석장 사망사고 첫 재판
이들은 지난해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