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박스녀'로 화제를 모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65만원짜리 팬미팅 공지를 올렸다. /출처=A씨 인스타그램
'압구정 박스녀'로 화제를 모은 A씨가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65만원짜리 팬미팅 공지를 올렸다. /출처=A씨 인스타그램
서울 번화가에서 박스만 입고 행인들에게 가슴을 만져보라고 해 화제가 된 이른바 '압구정 박스녀'가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1인당 60만원이 넘는 팬 미팅 공지를 올려 논란이다.

'압구정 박스녀'로 불리는 A씨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면 입술 뽀뽀해 줄게. 놀러 와요"라며 팬 미팅 공지를 올렸다.

그가 올린 공지에 따르면 오는 28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빌딩에서 열리는 팬 미팅에는 질의응답(Q&A), 사진 촬영, 게임, 엔젤박스 이벤트, 사인회, 술 파티 등이 포함된다. 가격은 65만원에 달하고, 선착순 30명까지만 신청받는다고 적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A씨의 언행과 팬 미팅 가격 책정이 과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들은 "연예인 병 걸렸나", "65만동 아니고 65만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비싼지 싼지는 상대적인 것", "갈 사람들은 다 간다"며 A씨를 옹호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마포구 홍대 일대를 활보한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에도 밤 홍대 거리에서 같은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 중이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연음란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되어 성적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성립될 수 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