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한달 'LPG 셀프 충전' 다시 시동…정유株 웃을까
국내 LPG(액화석유가스) '셀프 충전소' 시범 사업이 오는 12월 5일 종료될 예정이다. 관련된 여야 입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잠들어 있는 가운데 일몰이 오기 전 논의가 본격화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우리나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안전상의 이유로 LPG 차량의 셀프충전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비교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현행법이 LPG 차량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LPG 셀프충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LPG 차량만 셀프 충전이 불가능한 현행법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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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LPG 셀프충전 서비스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LPG 충전기에 긴급정지와 음성안내 등 안전장치를 추가하면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실증특례가 연말에 종료되면서 LPG 셀프충전이 중단해야 할 위기라는 점이다.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LPG 셀프충전 사업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 관련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안전 이유로 허가 막았지만…해외 허용사례 많아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마련한 법안들은 현재 관련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잠자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발의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지난 9월 관련한 개정안을 낸 상황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호재 예상 기업 : SK이노베이션, 흥구석유, S-Oil, GS, 중앙에너비스, E1, 극동유화 등 LPG 관련주
  • 발의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실: 02-784-2843),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원실 : 02-784-8950),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02-784-6066)
  • 어떤 법안이길래
    차량용 LPG충전소에서 운전자가 셀프충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
  • 어떤 영향 주나
    LPG 셀프충전이 상시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사업 불안정성이 해소될 전망

세 법안은 모두 국내에서 LPG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는 조항도 덧붙였다. 별도의 한시 조항을 달지 않았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LPG 셀프충전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모두 법안 개정을 위한 공감대를 드러내고 있다. 전 의원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다수 국가는 CCTV 설치 의무화나 충전 단계 표시 및 응급 상황 대처 방법을 명시한다는 전제로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만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한국가스안전공사도 지난 2020년 우리나라도 실증테스트를 통해 LPG셀프충전 도입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각종 비용 상승으로 LPG 충전소의 경영환경이 악화돼 휴·폐업하는 충전소가 늘어나고 있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LPG 충전소 사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달 남은 골든타임…논의 탄력 받을까

업계 관계자들은 "한 달 남짓 남은 한시법을 최대한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월엔 전국개택시운사업조합연합회가 "LPG 셀프 충전을 허용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맞물려 어려움을 겪는 택시 업계의 부담을 경감시켜달라는 취지에서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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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쟁점이 없는 법안"이라며 "국감도 끝났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들어가면 연말 내로 산자위 문턱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민생 현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안이 병합심사를 거쳐 통과될 경우 정유 3사(S-Oil, SK이노베이션, GS)를 비롯해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E1 극동유화 등 LPG 관련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