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2일 5·18 사망자 유족 5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5·18 희생자 유족 51명에게 희생자 1인당 각 2억원의 위자료를 상속 유족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80년 5월 20~21일 계엄군의 총격 등으로 사망한 희생자, 23일 화순으로 향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가다 계엄군의 무차별 총격에 사망한 희생자, 27일 전남도청을 지키다 숨진 희생자들의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또 택시 운수종사자로 차량 시위를 사실상 주도하다 사망한 희생자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청구했다.
유족들은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사망한 원고 측에게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