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조영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수도권의 한 디스코팡팡 매장에서 DJ로 일하던 중, 단골손님인 여학생을 자택과 노래방, 주차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됐음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으로 촬영해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줄 뿐 아니라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피해자는 피해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경찰은 디스코팡팡이 성매매, 성폭행, 마약 등의 범행 수단으로 악용하는 범죄의 온상으로 떠 오른 것과 관련,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디스코팡팡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일반유원시설업으로 분류돼 청소년 유해업소와 취업제한 대상 등에서 제외된 범죄 사각지대"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정책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