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증권사 A사의 IB(투자은행)본부 임직원들이 상장사의 사모 CB(전환사채) 발행·주선 업무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불법 사익편취 행위를 해오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불법행위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사모 CB 보유 규모가 큰 A증권사에 대해 올 8~9월 기획검사를 한 결과 일부 임직원의 사익 추구행위 등을 발견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증권사 IB본부 직원들은 B상장사의 사모 CB 투자자 주선 등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직무정보를 이용해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의 자금을 모아 해당 CB에 두 차례 투자했다. 1차 투자 때는 가족과 지인이 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어 자금을 납입했다. 2차 투자 때는 가족 및 지인들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활용해 자금을 댔다. 이를 통해 이들은 총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회사 차원의 문제도 적발했다. A증권사는 발행사로부터 CB를 취득하면서 해당 취득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A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상장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하기도 했다. A증권사는 국내 코스닥 상장사 및 특수관계인들이 사모 CB를 악용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A증권사는 지난 주말 IB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7명에 대해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했다. A증권사는 조만간 이들에게 해임 등 징계처분을 내릴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은 CB 외에 A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등과 관련한 부정거래 혐의도 포착해 검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며, 또 다른 위법 사항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