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보호구역 구룡포읍·장기면으로 확대 추진
4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남구 호미곶면 일대 약 0.25㎢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구룡포읍과 장기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해양생태계와 해양경관 등을 지정해 관리하는 구역이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 12월 호미곶면 대보2·3리 앞바다 약 0.25㎢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호미곶 주변 해역에는 해양보호생물종인 게바다말과 새우말이 수심 1∼6m에 걸쳐 약 8.3㏊ 규모로 큰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벼나 부추처럼 생긴 여러해살이 식물로 광합성을 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군락지는 어류 산란장이나 어린 물고기 성장공간이 되고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기능을 한다.
게바다말과 새우말은 해양생태계법에 의한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포획·채취·훼손·유통·판매 등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는 난개발이나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되는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자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대상은 호미곶면 구만리, 대동배리, 대보1리, 강사리와 구룡포읍 석병리∼장기면 계원리 구간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이 일대를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 종합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은 "유엔(UN)이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글로벌 조약을 제정키로 합의한 만큼 포항도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