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배모(8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조카인 오모(58)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이혼한 전 아내 A씨가 사망한 후인 2021년 5월 말께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씨와 짜고 A씨 소유 아파트와 주택을 오씨에게 증여한다는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3월 배씨와 이혼한 후 직계혈족 없이 두 달 뒤인 5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지난해 4월에 상속인인 B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A씨와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의 부동산과 관련한 임대차 계약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A씨 사망 후 상속인 B씨로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
박 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A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