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경력 미달 최종 확인 후 임용 취소 절차 예정
특수부대 근무 경력을 부풀려 채용된 '가짜 경력' 소방관이 7명 더 드러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실에 따르면 소방청의 '구조 분야 경력경쟁 채용 자격요건 미달 전수조사' 결과, 7명의 소방관이 경력 자격 요건에 미달했지만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03년 해군 특수부대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 경남소방본부 경력직에 채용된 A씨가 경력을 속인 사실이 지난 4월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소방청의 채용 경력 요건은 특수부대 3년 이상 근무였지만, A씨가 실제로 근무한 경력은 2년 1개월이었다.

소방청은 지난 4∼5월 구조 분야 경력 채용 3천903명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용·채용 부서 관계자와 변호사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경력 채용 실태를 점검했다.

실태 조사 결과 이들 7명의 소방관은 모두 특수부대 3년 이상 근무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다.

1995년 경남소방본부에 임용된 해병대 출신 소방관의 경우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고, 2002년 경남소방본부에 임용된 해군 출신 소방관은 특수부대 근무 경력이 1년 10개월뿐이었다.

나머지 5명도 채용 요건 대비 1∼11개월의 근무 경력 미달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들에 대해 시도 소방본부 재확인 후 경력 미달로 최종 확인되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 의원은 "일부 소방관이 허위 경력으로 합격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지만, 수년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공로까지 폄하해서는 안된다"며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