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자료 미보관 줄기세포 배양액 화장품 업체 3곳 적발
인체 유래 세포 배양액은 줄기세포 배양액 등 인체에서 유래한 세포를 배양한 후 세포를 제거하고 남은 액을 말한다.
이 배양액은 식약처에서 고시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인체 세포의 채취·검사 기록서, 독성시험자료 등 안전 기준에서 정한 모든 기록과 성적서 등을 완제품 제조일로부터 3년까지 보존해야 한다.
식약처는 생산 실적 상위 36개 업체의 현장을 점검해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닌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와 다른 기능성 성분으로 인한 효과를 줄기세포 배양액 성분의 효과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