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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순호 전 경찰국장 자료 유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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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동기 박모씨 압수수색·참고인 조사
    경찰, 김순호 전 경찰국장 자료 유출 수사
    경찰이 김순호 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현 경찰대학장·치안정감)의 '밀정 의혹'과 관련한 활동이 담긴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1일 김 전 국장의 대학 동기인 박모 씨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뒤 최근 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된 직후인 지난해 8월 한 언론사는 1983년 당시 성균관대 재학생이던 김 전 국장이 학내 서클 등의 동향을 보고했다는 내용의 국군보안사령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김 전 국장은 학생운동을 하다 1983년 강제 징집돼 녹화사업(사상전향 공작) 대상자로서 프락치(끄나풀)로 활동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1989년에는 노동운동단체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찰에 대공 특채로 채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김 전 국장은 국군보안사령부의 자료를 유출한 성명불상자를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던 기관은 국가기록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이다.

    경찰은 자료가 성명불상의 공무원을 거쳐 언론에 흘러 들어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를 강제수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연합뉴스에 "김 전 국장과 함께 강제 징집된 사이고 과거 행적에 대해 많이 알다 보니 (김 전 국장 임명) 당시 언론 인터뷰를 많이 했다"며 "언론사와 통화한 게 압수수색의 근거라는데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물을 토대로 정확한 유출 경로를 파악한 뒤 자료를 넘긴 공무원을 특정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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