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5개 참여 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사업자와 소비자(주택 소유자) 간 계약을 통해 소비자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3kW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전체 비용 596만6천원 가운데 도가 절반인 298만3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98만3천원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주택 소유자는 대여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일시금으로 89만5천원을 부담하고 월 2만4천원을 7년간 부담하면 된다.

3kW 태양광 설치를 한 주택의 전기사용량이 400KWh이면 전기요금은 월 8만4천270원에서 1만5천190원으로 줄어 6만9천8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지난해보다 61% 줄어들며 주택태양광 대여 사업을 자체 추진하기로 했다"며 "내년 5월까지 31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