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글로벌 은행·증권사, 당국인가 거쳐 참여

해외에 소재한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 발표된 '외환시장 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선진 금융기법과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금융회사들을 끌어들여 국내 외환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내달 4일부터 해외 소재 금융기관에 외환시장 개방
기획재정부는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 공포되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이어야만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을 개정해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회사도 외환당국의 인가를 거쳐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뛰어들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외국 금융기관들의 등록 요건과 절차, 업무 범위와 수행방식, 법령상 의무 등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기재부 고시)에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업종(은행업·증권업), 재무건전성(바젤Ⅲ) 등을 바탕으로 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외국 금융기관은 영업용 원화계좌를 국내 은행에 개설해야 하고, 국내 금융기관과의 신용공여 약정(크레디트 라인)을 체결해야 한다.

인가를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은 외국환 중개회사를 통해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 기관의 외국환 거래도 당국이 모니터링한다는 의미다.

기존 외환시장 참여기관과 마찬가지로 외환거래 질서 위반 금지, 주요 정보 보고 등 법령상 의무가 부과된다.

이들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권은 한국은행에 위탁된다.

기재부는 "외국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이들의 고객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우리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내시장의 거래 규모 증가와 가격 경쟁 등으로 외환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