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K9 자주포 실은 트레일러 도로 운행규제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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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기준 완화 경남도 건의에 개선안
한화에어로, 장갑차량 수출에 숨통…도·창원시 "K방산 적극 지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K9 자주포, K10 탄약보급장갑차를 생산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K9 자주포, K10 탄약보급장갑차 수출이 크게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K10 탄약보급장갑차를 트레일러에 적재해 마산항을 통해 선박편으로 해외에 보낸다.
50t에 가까운 장갑차량을 실은 트레일러는 무게가 70t이 넘어버린다.
도로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 기준에 따르면 총중량 48t(축하중 12t)을 초과하는 차량이라도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을 통해 도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운행 허가를 최장 1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교통혼잡, 도로 안전을 이유로 축하중 12t이 넘는 차량의 낮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 기간도 3개월로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비용을 들여 도로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를 신청해야만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재한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경남도가 건의한 '도로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 완화' 성과를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물품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 4월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해당 건의가 안건에 들어갔다.
이후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창원시 등이 협의,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 결과, 총중량 48t(축하중 12t)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도 도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구조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면 운행이 가능해졌고, 허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또, 공장에서 마산항 4부두까지 약 4㎞ 구간에 걸쳐 경찰 협조를 얻어 낮에도 장갑차량을 실은 트레일러 통행이 가능해졌다.
창원시 역시,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출물량 확대로 창원의 경제성장에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화에어로, 장갑차량 수출에 숨통…도·창원시 "K방산 적극 지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경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K9 자주포, K10 탄약보급장갑차를 생산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K9 자주포, K10 탄약보급장갑차 수출이 크게 늘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K10 탄약보급장갑차를 트레일러에 적재해 마산항을 통해 선박편으로 해외에 보낸다.
50t에 가까운 장갑차량을 실은 트레일러는 무게가 70t이 넘어버린다.
도로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 기준에 따르면 총중량 48t(축하중 12t)을 초과하는 차량이라도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을 통해 도로 안전성이 확보되면 운행 허가를 최장 1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심 교통혼잡, 도로 안전을 이유로 축하중 12t이 넘는 차량의 낮 운행을 불허했고, 허가 기간도 3개월로 제한해왔다.
이 때문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개월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비용을 들여 도로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를 신청해야만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주재한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경남도가 건의한 '도로운행 제한차량 운행 허가 완화' 성과를 기업애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물품 수출기업 애로를 해소하고자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 4월 제4차 지방규제혁신회의 해당 건의가 안건에 들어갔다.
이후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창원시 등이 협의, 현장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내놨다.
규제 완화 결과, 총중량 48t(축하중 12t)을 초과하는 트레일러도 도로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구조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면 운행이 가능해졌고, 허가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또, 공장에서 마산항 4부두까지 약 4㎞ 구간에 걸쳐 경찰 협조를 얻어 낮에도 장갑차량을 실은 트레일러 통행이 가능해졌다.
창원시 역시, 'K-방산 핵심도시'를 표방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K-방산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방산업체의 더 많은 수출물량 확대로 창원의 경제성장에 교두보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방해하는 킬러 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