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 대피소동/사진=서울 중부경찰서
지하철 2호선 외선순환 열차 대피소동/사진=서울 중부경찰서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흉기난동 오인 대피 소동'을 벌인 남성이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9일 30대 남성 A씨를 폭행치상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8시22분께 지하철 2호선 을지로4가역으로 향하던 시청역 방향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을 밀치고 중앙 통로를 뛰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행동에 위협을 느낀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면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112를 통해 접수되기도 했다.

흉기 난동으로 오해한 승객들이 내리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인파가 뒤엉키고, 넘어지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서 서울교통공사 추산 21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열차는 갑작스러운 소동으로 6분간 정차한 후 운행을 재개했다.

당시 상황은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지하철 2호선 '묻지마 범죄'인가", "열차 안에서 칼부림이 난 줄 알고 뛰어갔는데 난리였다" 등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하철역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전날 노원구 집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동차 안을 지나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많아 그냥 밀고 지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