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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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아들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10대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자친구에게 이럴 수 있냐"며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수감된 아들의 미성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믿었던 남자친구의 아버지로부터 범죄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지금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