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의 한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50대 운전사 A씨가 몰던 18t 트럭이 횡단보도에서 정차한 후 출발하다 트럭 앞으로 지나던 60대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