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4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성구 영어학원장인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인 15명에게 주식 투자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억여 원을 빌리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빌린 뒤 기존 빚을 돌려막는 폰지사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