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면해도 2일 이내 신고하면 처벌"
고속도로서 역주행 차량 막아선 버스도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멀쩡한 대낮에 이렇게 달려오면 공포...지금도 떨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으나, A씨는 뒤에 오던 승용차 1대와 가까스로 충돌할 뻔한 상황을 면했다. 당시 덤프트럭 1대도 뒤이어 오고 있었다.
A씨는 "지금도 떨린다"며 "비슷한 구간만 나와도 긴장될 정도로 많이 놀랐고, 바로 뒤에 오시던 승용차 차주님도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뒷차 차주분과 같이 차에서 내려서 쫓아 가보려고 했지만, (역주행 차량이) 잠시 멈칫하더니 그대로 도망가버리셨다"며 "다들 나 혼자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건 아니니, 경각심을 갖고 안전 운전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피한 차주분이나 그걸 피해준 차주분 옆 차량이나 두 분 다 대단하다", "자세히 들어보면 끼익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얼마나 급박했는지 알겠다", "자동차전용도로는 대부분 역진입이 어렵게 설계해놨는데 대단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는 "범칙금, 벌점, 과태료를 떠나서 (A씨의 차량이) 덤프트럭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라며 "이분 정말 운 좋으셨다. 이런 사고의 경우 2일 이내에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방통행 도로 및 고속도로 등에서 역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운전자 신고가 들어가면 일반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에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처분으로 넘어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 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 큰 사고가 났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시 정상 주행 방향을 꼭 확인해야 하며, 역주행한 경우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서둘러 도로를 빠져나가는 것이 좋다. 역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마주친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상황을 알린 뒤, 후진하거나 한쪽으로 비켜서서 차량이 지나간 뒤에 빠르게 빠져나와야 한다.
역주행하는 차량을 마주쳤다면 경적을 가볍게 울리거나 라이트 등으로 상황을 인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차량의 별다른 대처가 없다면 즉시 경찰이나 도로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도로전광표지에 역주행 차량 알림이 표출된 경우 비상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서행으로 주의 운전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들어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전국에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과거 5년 평균 사망자 2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나타났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