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부터 스토킹·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경고·설득 메시지를 컬러링으로 들려준다고 밝혔다.
이날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청과 함께 스토킹·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스토커 경고 컬러링은 이번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의 컬러링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경찰은 피해자 동의를 받아 "귀하의 전화 행위는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니 접근금지 기간 전화를 삼가달라" 등 상황에 맞는 메시지를 설정해 내보낸다.
해당 음성서비스의 사용 요금은 성동구청이 지원한다.
경찰은 "이 같은 자동 음성 메시지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