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가 이번엔 1m가량 음주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돼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오전 3시 34분께 원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평행 주차된 승용차에 탄 뒤 앞뒤로 1m가량 운전 후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단속됐다.
A씨는 10년 전인 2013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특가법 위험 운전치사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