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가혹행위한 20대…법원서 선고유예로 선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조리기구로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인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빵 조리용 기구로 B씨의 팔을 찌르거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손으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손과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로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도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군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인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빵 조리용 기구로 B씨의 팔을 찌르거나 피해자의 목을 팔로 누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손으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손과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홍 판사는 "피해자가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과 좋은 기억도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실제로 합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특수폭행과 관련해서도 짓궂은 장난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