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와 불법 채권추심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 일명 '강실장 조직'의 수금팀 관리자 2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A씨에게 4억6천만원과 B씨에게 1억4천400만원을 각 추징했다.
불법 사금융 범죄조직인 일명 강실장 조직에서 A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민과장'이라는 직책으로, B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용이사'라는 직책으로 범죄단체에 가입,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씨는 4천584차례에 걸쳐 18억223만원을, B씨는 5천552차례에 걸쳐 21억6천15만원을 각각 대부하면서 연 704.39% 내지 5천214.29%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직원들과 공모한 채권추심 과정에서 A씨는 304차례, B씨는 337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공소장에 드러났다.
특히 이들을 비롯한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해준 뒤 일주일 뒤 38만원 상환하는 방식의 소액, 단기 대출을 해주면서 5천% 이상의 고리를 통해 3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
이들 조직을 통해 25만원을 빌린 일부 피해자는 불과 3개월 만에 갚아야 할 돈이 1억5천만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기도 했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일명 '강실장 조직'으로 불리는 불법사금융 범죄조직 123명을 붙잡아 주요 조직원 10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