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따른 건설사 DL이앤씨의 서울 본사와 부산 연제구 건설 현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9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중대재해 수사 근로감독관과 디지털 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DL이앤씨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지난 11일 DL이앤씨가 시공하는 부산 연제구의 한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20대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강제 수사다. 고용부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DL이앤씨 본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하청 업체인 KCC 서울 본사 및 현장 사무실도 포함됐다.

DL이앤씨는 이번 부산 건설 현장 사고가 벌어지기 불과 8일 전인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 현장에서 전기실 양수 작업 중 물에 빠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총 7건의 중대재해 사고와 8명의 사망자를 낸 ‘중대재해 최다 발생 업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부산 현장 사망사고 직후인 14일 열린 ‘DL이앤씨 사망사고 관련 긴급 합동 수사회의’에서 “다른 건설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DL이앤씨는 올해 시공능력 평가 6위에 오른 대형 건설업체다.

고용부는 지난달 4일에도 DL이앤씨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다섯 번째이자 올해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약 4주간 DL이앤씨의 전국 79개 시공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현장 감독 결과 총 61개 현장에서 20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안전난간·낙하물 방지 조치 미설치 등 사망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19건에 대해선 시정명령 후 사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190건에는 과태료 3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