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회의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안건이 직무급제 관련 내용이다. 직종별 임금통계 분류를 124종에서 183종으로 세분화해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해 나간다는 것이다. 예컨대 ‘교육전문가 및 관련직’이라는 직업 분류가 대학교수·강사,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로 세분류된다. 임금 수준에서도 성·연령·근속연수·경력연수별로 월임금총액·월정액·초과급여·특별급여 같은 항목으로 작성된다.
뒤틀린 노사관계 실태에 가려졌지만 직무급제 조기 정착도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보면 지난해 ‘노동시장개혁안’ 발표 때 제시된 직무급제가 아직 이 정도밖에 진척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공기업의 직무급제 도입도 지지부진하다. 현 정부는 임기 내 200개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정했으나 올 들어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 이대로 가면 내년까지 100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겠다는 지난 1월의 다짐은 공수표가 될 공산이 크다. 노조 반발이 거세지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고용·노동개혁에서 노조의 불법과 일탈도 바로잡아야 하지만 임금책정·근로방식 합리화도 매우 중요하다. 공공에서 좋은 모델을 채택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박근혜 정부 때 설계했던 성과급제가 무산된 것까지 돌아보면 직무급제도 논의만 몇 년째인지 모르겠다. 속도를 내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 갈 길 먼 노동개혁, 개혁 피로증 말이 나올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