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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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이 재판 위증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전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가짜 알리바이 증언 논란에서 출발한 수사가 '조직적 사법방해 의혹'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의 서울 여의도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올해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과 관련한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일주일 뒤인 11일 열린 재판에서는 이씨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 과정에 박씨와 서씨를 끌어들이는 등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여의도 사무실에서 이 변호사와 서씨, 박씨 등이 위증을 위한 논의를 여러 차례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에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변호사가 사법방해 행위를 상당히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경위와 공범 관계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5월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씨는 "2021년 5월3일 오후 3∼4시께 김 전 부원장과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다.

이날은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한 시점이다.

이씨의 증언대로면 그 시점에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성립한다.

다만 이씨는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캘린더가 포함된 휴대전화는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재판부 직권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달 17일에는 서씨와 박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변호사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