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급작스럽게 병원비로 막막"…국민연금서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국민연금공단, '노후긴급자금대부' 제도
2012년부터 9만명에 5000억 지원 효과
주택 전.월세 보증금 가장 비중 커
“직장에서 은퇴했는데 갑자기 배우자 병원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는데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릴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민원실에 자주 들어오는 문의 중 가장 빈도수가 높은 질문이다. 정답은 ‘YES’다. 국민연금은 60세 이상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1000만원 한도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대부(실버론)’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약 9만명이 5000억원의 대출 지원을 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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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긴급자금 대부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에만 이뤄진다. 이 중 주택 전·월세 보증금이 70% 이상으로 전체 대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을 정기적으로 받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신청 가능 대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긴급자금에만 지원하는 것이라 대부 용도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다. 용도로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배우자가 자연재해 및 화재로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임차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갱신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의료비는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 장제비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복구비는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받는 연금액이 50만원이라면 연간 수령액 600만원의 2배는 1200만원으로, 이 경우 10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월별 연금액이 30만원이라면 연간 수령액 360만원의 2배인 72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올해 3분기는 3.35%가 적용된다. 대부금 상환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 방식이다. 거치기간을 두는 경우 최장 7년까지 상환할 수 있다. 매월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날에 자동이체나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로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를 통해 수시 상환도 가능하다.

국민연금 노후 긴급자금 대부는 연대보증 및 담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조기 상환하더라도 수수료가 없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