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재송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4일 바로 임명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이 설정한 재송부 요청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보고서 없이 당일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적격 여부에 대한 여야간 의견 차이로 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인 전날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尹대통령, 이동관 청문보고서 24일까지 재송부 요청(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