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A씨의 경우 2019년부터 수십 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5억8천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금융거래 정보 조사를 통해 14억원의 수표를 인출해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가택수색을 실시해 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와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770여점을 고양 킨텍스에서 9월 13일 오전 9시부터 공개 매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