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 변호사의 이의있습니다] "소송 제기했다고 당연히 재판이 시작되지는 않는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해보려고 하기 마련이다. 소송으로 해결하자니 일단 내야하는 소송비용의 문제도 있거니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불복한다면 2심, 3심 거치느라 대단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당사자로서는 소송까지 이르기 전에 이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쏟은 시간과 비용,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있을 것이니,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소송에 와서는 더욱 절차가 더디게 진행된다고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재판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것은 둘째 치고, 재판을 시작조차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낸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다.

소송이란 분쟁 당사자들의 주장을 중립적 제3자인 법원이 듣고 판단하는 절차인 만큼,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묵묵부답이면 모를까, 아예 송달조차 되지 않는다면 한 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법원으로서는 재판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송달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한없이 지연시키는 불량한 당사자가 더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송달이 몇 차례 실패하면 공시송달 절차를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거기까지 추가적인 시간이 들뿐더러, 사건에 따라서는 공시송달로 재판한다고 반드시 승소하리라 장담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에게 대한 송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어디로 송달하게끔 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송달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면서 원활하지 않은 경우 다른 주소로 송달을 신청하든, 기존 주소로 야간·휴일송달과 같은 특별송달을 시도해보든 해야 한다.

물론 법원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라는 보정명령을 발하지만, 여러 사건을 진행하는 법원의 사정상 보정명령을 발하기까지, 또 그에 응하여 보정서를 제출해도 새로이 송달을 개시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로서는 법원보다 앞서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놓을 필요가 있다. 가령 송달이 개시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송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송달 실패를 염두에 두고 보정명령이 발령된 즉시 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거나, 선제적으로 법원에 보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실패할 것이 뻔한 재송달로 시간을 허비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다른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직장 주소밖에 몰라서 직장으로 송달되게끔 하였다가 실패했다면, 상대방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통신사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정보를 안다면 관할 세무서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송달을 보내게끔 한다면, 이를 회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더 클 것이다.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도 당사자로서는 답답하고 억울하겠지만, 기왕 최후의 수단을 선택했다면 유효하고도 적절한 시점에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쥐어짜 낼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직접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벅차다면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민사원 변호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을 최우수로 졸업한 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대법원 국선변호인(2023), 서울고등법원 소송구조(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북부지방법원 일반국선변호인(2023),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2023), 사단법인 동물보호단체 헬프애니멀 프로보노로 참여하고 있다.

<글=법률사무소 퍼스펙티브 민사원 변호사>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