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다 화나서"…해양경찰관이 살해한 여성은 '여자친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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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경찰서는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살인)로 해양경찰관 A씨(30)를 긴급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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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주변 CCTV 확인을 거쳐 B씨의 생전 동선을 파악하는 등 사건 수사에 나섰고, 피해자와 사건 직전 동행한 A씨를 발견하고, 이틀간의 행적을 분석해 그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다퉜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가격한 후 목을 졸랐다"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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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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