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구입 등 준비 정황 있어도 구속 가능성↑
'살인예고' 구속 사례 보니…'누구를, 어떻게' 구체적 지목
경찰이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이후 '살인예고' 글 작성자 119명을 검거하고 그 중 11명을 구속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 불안이 극도로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글 작성 전후 행적을 자세히 추적하는 등 신병 확보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법원 역시 실제로 살인 범행에 '착수'하지 않은 글 작성자의 구속영장을 속속 발부하고 있다.

지금까지 구속 사례를 보면 우선 불특정 다수가 아닌 범행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경우 실제로 살인을 계획한 정황이 법원에서 상당 부분 인정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온라인 게임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방에서 성범죄와 살인을 예고한 A(33)씨를 구속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남성은 글에서 피해자와 주거 지역을 특정해 지목하는가 하면 흉기를 사진으로 찍어 함께 올렸다가 협박 아닌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살인예고' 구속 사례 보니…'누구를, 어떻게' 구체적 지목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경우도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허모(19)씨는 트위터에서 "타겟 1순위 경찰"이라며 범행 대상을 지목한 뒤 "식칼 꺼내서 달려들어 죽여버릴꺼거든"이라고 적었다가 지난 6일 구속 수감됐다.

허씨는 실제로 지난 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꺼내들었다가 붙잡혔다.

경찰은 허씨에게 살인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B(19)씨는 범행 대상과 장소를 적었다가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일 유튜브 댓글에 "나도 곧 놀이동산에서 일가족 타깃으로 칼부림하려 한다"고 썼다.

경찰은 전국 놀이동산과 유원지 등에 인력이 대거 투입된 점을 감안해 협박에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모두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 방법이나 대상,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살인예고' 구속 사례 보니…'누구를, 어떻게' 구체적 지목
실제로 살인을 준비한 정황이 발각되면 철창 신세를 질 가능성이 크다.

이모(26)씨는 지난달 24일 인터넷 게시판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실제로 길이 32.5㎝의 흉기를 주문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전화로 살인범 유영철·이춘재·전주환의 얼굴 사진을 검색하는가 하면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등 여성 혐오 글을 약 1천700개 올린 사실이 확인돼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새로운 판례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살인예고 글 작성자를 강도 높게 수사 중"이라며 "사례마다 범행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