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10시 30분께 제주지역 한 거리에서 처음 마주 친 여성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3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2016년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고 약 2년 전 출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이번 역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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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