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최수진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3.08.09 10:36 수정2023.08.09 10:36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속보] 7월 취업자 21만1000명 증가…29개월 만에 최소폭 2 광복절 특별사면심사위 개최…최지성‧장충기 명단 오르나 3 [속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