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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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만에 경기 성남시 분당구서현역 인근에서 또다시 흉기 난동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호신용품이라도 장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쏟아졌다. 불특정 다수를 노린 것으로 추정되는 범행 수법에 시민들은 '묻지마 칼부림'이 내게도 닥칠 수 있는 테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특히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직후 온라인에는 또 다른 살인 예고 글이 올라와 공포를 유발했다. 게시자는 "4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부근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경찰도 죽이겠다"고 썼다. 지역을 오리역 부근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전 여자친구가 그 근처에 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살인 예고 글을 공유한 네티즌은 "혹시 모르니 4일 오리역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에 경찰은 인근 구미파출소 경찰관을 오리역 부근에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극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호신용품을 장만할 때는 살상력은 물론 상대방에게 빼앗겼을 때 위험한지를 고려해야 한다.

삼단봉 등은 고려할 게 더 많다. 정당방위라 할지라도 쌍방폭행으로 고소당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므로 법적인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등이다. 법원은 이 요건을 기준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호신용품 중에서도 후추 스프레이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위력이 강한 삼단봉은 호신 목적으로 소지했더라도 피해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나 보복의 수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당부 된다.

실제로 흉기를 들고 덤빈 사람에게 팔을 찔린 뒤 주먹으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제압한 뒤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또한,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법을 배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호신용품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것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스프레이나 소음이 큰 휴대용 경보기 등이다.

그러나, 호신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법적인 규제와 사용 방법을 충분히 익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공공장소에서 이런 묻지마 칼부림 등이 발생한다면 범죄자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기둥 등 뒤로 몸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극도로 높은 가운데 유사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해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라며 "그 누구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테러행위'와 같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길거리에 나오는 것 자체에 공포감을 가질 정도"라면서 "모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택한 만큼 다중밀집 장소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6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쇼핑몰에서 20대 초반 남성 A씨가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치고 그중 2명은 중상이다. A씨는 범행 직전 차량을 몰고 서현역 앞 인도로 돌진해 행인들을 들이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