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보육 과정 외에 외부 강사가 진행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2021년부터 누리과정 대상인 3∼5세 아동 1명당 매달 5만원씩 특별활동비를 지원해왔으며, 올해 2차 추경에 6천700만원을 편성해 1∼2세 영유아에게까지 매달 3만원씩 지원을 넓힐 예정이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만들고자 어린이집에 학습교구 소독기 등을 지원한다.
유광종 주민생활지원과장은 "1∼2세 영유아 부모들은 보육 비용에 부담이 있었다"며 "이번 특별활동비 확대와 소독기 지원 등으로 무상보육 실현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이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