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칙 개정안 입법예고…ISDS 예방·대응 업무 전담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한동훈 "국익 증진"(종합)
법무부는 26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국제법무국은 산하에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둔다.

국제법무정책과는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국제법무지원과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상사 분야 검토 업무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한다.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나등급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이외에도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증원돼 국제법무국에 배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면서 국제법무국 신설에 대해 "(ISDS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정부는 이달 18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천389억을 물어주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에 2천925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2억달러(약 2천565억원)를 청구한 사건,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낸 1억9천만달러(약 2천447억원) 규모의 사건 등 5건이 중재판정부에 걸려있다.

법무부는 또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종전까지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