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코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 채무감면과 상환유예 조처하고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압류 부동산 매각을 최장 1년 보류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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