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삼청교육 피해자 158명 추가 진실규명"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사건과 관련, 158명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밝혀냈다고 1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조사에서 수용자 신분장, 출소결정서 등 문건을 확인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등급과 이들이 이른바 '순화 교육'을 받은 군부대를 파악했다.

피해자들은 1980년 8월4일 발령된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검거돼 시·군·구 경찰서별로 구성된 1차 분류심사위원회에서 4개 등급(A·B·C·D)으로 분류됐다.

A급은 군사재판, B급은 순화 교육과 근로봉사, C급은 순화 교육, D급은 훈방 조치 대상이 됐다.

순화 교육 대상자(B·C급)는 입소한 군부대에서 2차 정밀심사를 받았다.

B급은 전방 군부대나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삼청교육으로 사망·행방불명·상이한 자'로 한정된 피해자 범위를 삼청교육대 입소자 모두로 확대하라고 국가에 권고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152명의 삼청교육대 피해자를 진실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와 관련해 진실규명을 신청한 759명중 이번까지 피해 사실이 확인된 310명을 제외한 나머지 449명도 진실규명 결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755명이 검거돼 이 중 약 4만 명이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됐다.

이곳에서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명분으로 불법구금과 구타 등 가혹행위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진실화해위는 아울러 장성 적대세력 및 장흥·광주 군경에 의한 희생사건, 거창·거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울진 군경 및 대구 국민보도연맹 희생사건, 충주 국민보도연맹 및 아산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이날 진실규명을 마쳤다.

진실화해위 "삼청교육 피해자 158명 추가 진실규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