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 제공
지난 15일 폭우가 쏟아진 충남 공주시 공산성 내 만하루가 물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 제공
폭우로 예약했던 펜션을 갈 수 없게 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황당한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충남 펜션 호우 재난 사태에 환불 불가라는 업주'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지난 15일 충남 공주의 한 펜션을 이용하기로 했으나 전날 악화하는 기상 상태를 보고 업주 B씨에게 예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자 B씨는 규정상 이용 전날 전액 환불이 불가하며, 당일 천재지변으로 펜션을 못 오게 되면 환불해주겠다고 답했다.

펜션 이용 당일인 15일 공주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당일 오전부터 공주 옥룡동, 금성동 등 곳곳이 물에 잠겨 50대 주민 1명이 숨졌고, 주민 수백 명이 대피했다. 이틀간 500여㎜의 비가 내리며 금강교에는 홍수경보가 발효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기도 했다.

하지만 B씨는 "환불 불가"라며 말을 바꿨다. 그는 "펜션으로 오는 모든 방향의 길이 정상 진입할 수 있어 이용에 전혀 지장이 없다"며 "자꾸 천재지변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는 문자는 안전에 유의하라는 '안전 문자'"라고 주장했다.

A씨는 "3시간 이동해서 공주까지 가야 하는 상황에 아침부터 금강 홍수경보,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가 10개 이상 왔는데 이게 천재지변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호우, 대설, 태풍 등의 이유로 숙박·오토캠핑장 시설예약을 취소할 경우 전액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구속력이 없고, 천재지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와 판매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이번 일과 관련해 공주시 관계자는 "15일 공주는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어서 전액 환불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