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교육청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최민족, 김현민, 이종기 변호사 등 3명에게 고문변호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고문변호사는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소송 및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 법령 등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도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자문 ▲ 교육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역할을 맡는다.
위촉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다.
서거석 도교육감은 "매년 늘어나는 법률분쟁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와 법률 지식을 활용해 교육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