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께 경북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 밭에서 담배를 피우고 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채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산불로 번지게 해 임야 2만6천여㎡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산불 피해액은 1억5천여만원으로 추정됐다.
A씨는 "피고인 과실로 훼손된 산림 면적이 매우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