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암매장해 숨지게 한 친모, 아들 학대 정황도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아들도 학대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천 자택 등지에서 맏아들 B(18)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엄마의 여동생 시신 유기와 관련해 정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말할 수 없다"며 "A씨가 아들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8월 7일 인천 모 병원에서 낳은 C양을 일주일가량 뒤 경기 김포시 한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B양을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암매장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A씨는 이후 "딸을 낳고 6∼7일 뒤 텃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C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으며 이후 이혼하고 B군을 홀로 키워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딸을 양육하기 어려웠다"고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앞서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로부터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 자료를 전달받아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A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며 전날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텃밭에서는 전날 C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다.

이 땅은 A씨 모친 소유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