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지난 10년간 유지해 온 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은 대기업이 필요하다”며 “1000억원 이상 사업에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W사업의 전체 청사진을 그리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등에도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바꾼다. 대상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대상 48개 대기업 집단이다. 삼성SDS, LG CNS, SK C&C, 포스코DX 등 주요 그룹의 시스템 통합(SI)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SW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권장하던 중소기업 참여 비율은 현재 5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1000억원 이상 SW사업을 할 때 주사업자를 포함해 최대 5개로 제한한 컨소시엄 참여 업체 수도 최대 10개로 늘린다.
또 하도급 계획을 따로 평가해 하도급 업체 수가 적을수록 가점을 주기로 했다. 지나친 하도급 구조가 시스템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업계 지적을 반영했다.
이해성/김진원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