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7차 전원회의 시작에 앞서 이 금액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들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퇴직급여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40%를 더한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26.9% 인상하라는 것은 (사업체의)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2024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기로 결정됐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이 2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