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은 내부 자율정화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안을 의결함에 따라 지난 22일 상임이사회 서면 결의를 거쳐 윤리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향후 수사 결과 등을 참고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부서 회식자리에서 "버릇없이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 전공의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의 특수폭행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전북대에서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겸직 해제와 정직 1개월, 병원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최근 다시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