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2억까지 허용할 듯
가입 대상 19만 가구 늘어

국민의힘(윤창현·태영호 의원)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강병원 의원)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0년 12월에도 가입 조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시가 9억원 이하’를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꿔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새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금융당국은 공시가 12억원 이하를 새 기준으로 유력하게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주택연금을 새롭게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19만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 개정에 나선 건 제도가 도입된 2007년에 비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고령 인구도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10만6591명이다. 지급액은 2016년 6176억원에서 2021년 1조4547억원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